AI 분석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표 목적이 없는 여론조사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법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조사 자료 보관 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미리 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해 적폐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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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이
• 내용: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해도 확대되고 있어 건전한 정치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거
• 효과: 아울러, 선거범죄의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하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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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자료 보관기간이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등록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어 관련 기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감독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여론조사까지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고 여론조사 일정 공개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