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위원회 위원 해임 사유로 명시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일괄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 차별적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 내용: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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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법령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기관의 위원회 등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