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장애인 개별 맞춤 고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개개인과 협의해 맞춤형 재활 및 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국제 협약 기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채용과 근무 과정에서의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대표와 협의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2000년 비준한 ILO 협약과 2008년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에 제대로 반영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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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
• 내용: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
• 효과: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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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업재활서비스 전담인력 배치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며,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및 협의 과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화로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며, 개별 맞춤형 고용촉진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