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법이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문들을 손질해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 차원의 종합 이행계획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 내용: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 효과: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48조제1항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에 부합시키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법적 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의 절차 개선에 따른 운영비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정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