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직업상담과 적성검사 등을 제공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와 맞춤형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어촌을 포함한 장애인의 거주 지역에서 직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맞춤 고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독립성과 사회 통합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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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 효과: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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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의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입 증가가 예상되며,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영향: 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고용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