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국방부가 군인 급여 체계를 직책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해 개편한다. 현역병 중심의 처우 개선이 강조되면서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지원자가 감소하고 전역자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때 계급 간 급여 불균형을 개선해 군 복무 의욕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전에 신고받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반복되는 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 위협과 남북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현행법은 사후 대응만 가능했다. 새 법안은 살포 예정자가 720시간 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장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경우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경호'의 정의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경호 업무를 단순히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하는 활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호원이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 16세 이상 면허소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지만, 대여 과정에서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면허자와 미성년자의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 책임을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강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설사고는 권한이 작은 하급 시공자와 근로자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나, 이번 법안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와 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자,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핵심자원의 범위를 확대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도 국산화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예방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한 조치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을 줄이려는 목표다.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외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처음으로 지원금과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인만 보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신체 손상이 없어도 고위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에게 대학 등록금을 절반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장기복무자(10년 이상)만 전역 후 3년 내 입학 시 등록금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개정안은 20~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으로 도로 함몰 지도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제작 방식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안전의 1차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원자력기구와 EU가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늦게 진단받은 전투 관련 정신장애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만 보상을 인정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장애는 증상 발현과 진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