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경호'의 정의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경호 업무를 단순히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하는 활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호원이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호 업무 수행 시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호원의 자의적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 내용: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호원의 직무 행사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호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경호원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