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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수상레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실제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 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6.8%에 달했다. 정부는 인구 수와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한해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술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경우에도 일반 범죄 수준으로만 처벌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기술 강국들은 이미 경제 스파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호텔·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천 호텔 화재를 포함해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상당수가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유독가스 상황에서 15분 이상 생존할 수 있어 피난 및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을 통한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감염병 분야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 탓이다. 현행법상 이 협의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부 장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장은 제외돼 있어 신속한 현황 파악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에 국방부장관이 추가된다. 현재 검찰과 국세청 등 6개 기관만 받고 있는 의심거래 자료를 국방부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 조달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방부의 군사 범죄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더 빠르게 적발해 국방력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보충역들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법적 처벌만 면제하고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풀어주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는 것이다. 정부는 처벌은 면해도 행정조치까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법규 위반에 더욱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가 함정의 운항안전성을 법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해상 무기체계를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수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안전 기준을 정한 법규는 부족한 상황이다. 바다라는 험난한 작전환경과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상 함정 사고 시 승무원의 안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음주운전자와 함께 타는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2019년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지만 재발률이 43.6%에 달하면서 실질적 억제 효과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돕는 주변인까지 처벌하는 법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사례가 있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 정보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법원 허가 외에도 정보 사용 목적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국회의 사후 감시 절차를 마련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행 시행규칙에만 있던 규정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2019년 이후 시행되지 않아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