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 정보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법원 허가 외에도 정보 사용 목적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국회의 사후 감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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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 내용: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
• 효과: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허가 절차 도입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폐기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원의 사전 허가 절차와 사후 폐기 의무 도입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이 제한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비밀 기본권이 강화된다. 국회의 통제 절차 마련으로 투명성과 민주적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