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 수사 시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할 때 법원 승인이 필요 없었으나,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필요성을 입증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며,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 내용: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효과: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더라도 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하며, 수사기관의 법원 허가 신청 절차 추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 시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한다.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로 개인정보 오용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