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요청 시 법원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사,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다. 개인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규제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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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 내용: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
• 효과: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의 허가 절차 추가로 인해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처리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법원의 사전 허가 요건 도입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남용이 제한되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비밀보호가 강화된다. 동시에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신속성이 제약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