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상레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실제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의 경우 무보험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도입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
• 내용: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
• 효과: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가입률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가입 상태 운영에 따른 벌금 부과로 정부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험 미가입 상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강제보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 안전 기준을 상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