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상레저 중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과 유사하게 약물 복용을 금지하지만 적발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없어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 효과: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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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약물·환각물질 측정 장비 도입 및 행정 처분 업무 증가로 인한 정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약물·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측정 거부 시 벌금, 과태료, 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으로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