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측정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
• 효과: 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낚시어선 운영 관련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약물 측정 장비 도입 및 검사 인력 배치에 따른 정부 지출이 발생한다. 낚시어선업자의 규정 준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미한 산업 부담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낚시어선 조종을 방지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 및 선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 측정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과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요구로 규정 준수 의식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