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수당으로는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편이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환자들이 하루 13~15만원의 사적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에 추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의 5일에서 전체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난임치료휴가의 초기 2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의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휴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계에 따르면 19∼29세의 59.2%가 아침을 거르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으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는 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
정부가 국가유공자 부양 책임을 외면한 부모에게 보훈급여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다른 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계획이다.
전상군경의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전투 부상 군경이 생존할 때는 1~7급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시에는 1~6급 유족에게만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이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현대 의료현장의 간호사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며, 간호사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휴원할 때 조부모가 자녀를 돌봤다는 응답이 42.6%에 달할 정도로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비용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