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상군경의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전투 부상 군경이 생존할 때는 1~7급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시에는 1~6급 유족에게만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 내용: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효과: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 새로이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의 보상금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