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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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 기록 데이터베이스의 해킹에만 대응했지만, 개정안은 병원의 영상 정보 시스템, 검사 정보 시스템 등 모든 전산망 침해를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사이버 공격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지해야 하며, 정부는 예방과 대응 정보를 수집해 배포한다.
정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의 새로운 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초 단위의 위원회들은 대부분 연 1~2회만 운영되며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교통·주거·복지 등 주요 정책은 중앙과 광역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액도 기초생활보장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8년부터는 일손 부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60세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3~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독거 중장년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끼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이동식 급식소는 관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만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영유아들이 소음과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입고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글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1군 발암물질인 술에도 시각적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은 경고그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되어 현장실습 학생들이 산업체 배치 단계에서부터 실습 조건을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 않고 산업체와 조건을 정한 뒤 학생에게 수락 여부만 묻는 '깜깜이 실습계약' 관행이 횡행했고, 이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의 24.1%가 실습을 중도 포기했다.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 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이지만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뇌전증지원센터와 전문진료센터를 설치해 의료, 고용, 상담, 돌봄 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기준을 매년 정기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학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기준 산정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물가상승이나 경제 변화가 제때 반영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정해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이 개정돼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도 공식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경찰이나 공무원의 불법적 행동만 국가폭력으로 규정했으나, 사회재난 상황에서 공권력이 제때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처벌 규정을 현행법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하지만,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등의 처벌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흩어져 있어 법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들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옮겨 법령을 정비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