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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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는 보험이 간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환자 가족들이 월평균소득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면서 간병인에 의한 살해나 간병파산 같은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면서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간병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들이 일일 약 15만 원을 개인 부담으로 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산업 변화에 따라 전통적 고용 관계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되, 금리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고 자녀 출산 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
정부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수습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업종에서는 업무 숙련에 1주일 정도면 충분해 이 규정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단순 반복 업무 특성상 임금을 깎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정기적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압류 후 분쟁이 이어지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자연인이 전 은행을 통해 1개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시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만 의존해왔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하철 시위 등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의 제한적인 규정을 확대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