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정기적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에 참전명예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
• 효과: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42만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고령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등 생활비 지원 강화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참전유공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