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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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본인만 최대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난임치료가 1회에 5~6일 소요되고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급휴가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산율 0.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의무를 명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중복개설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었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 규제해 한 약사당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무단 개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 운영 등 기업화된 불법 의료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거부 시 제재 범위도 확대돼 협력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해 저임금과 학대에 시달려왔다.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는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을 없애고 재입국 규제를 완화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난임치료는 사전 준비부터 시술, 회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의 2일 유급휴가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들의 예술·체육 계열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예술과 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장애 학생 입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진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해당 학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 학생을 선발하고, 편의시설과 보조인력 등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을 숫자로만 표시해 노인과 어린이들이 건강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해 등급 형태의 영양표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식품의 영양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 자체 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노후 시설의 화재·누수 등 위험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재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체육시설 운영만 규정했으나,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맞춤형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노인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