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을 5%로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의 해외 제품 대체 개념의 '부품국산화'에서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부품 단종으로 발생하는 가동률 저하 문제 해결도 추진된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분산 지원하면서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 예산 지원이 불안정했다.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지원 규정이 부족해 영세 농가들의 개선 의욕이 낮았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지원해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기술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꾼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이름이 친환경 제품에 인증을 주는 환경표지와 유사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거짓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불량 비료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농업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보다 정치적·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면 남북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검사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건에서 3심까지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민이 제안한 문제해결계획에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정부 인증 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근로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에는 현장을 지원할 조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해 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이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을 제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 하나를 분할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다.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금융감시위원회에 감사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이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기록 제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해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참관자 자격과 영리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