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지원 규정이 부족해 영세 농가들의 개선 의욕이 낮았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지원해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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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효과: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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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용 범위가 확대되며, 영세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 개선을 통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도모되며,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민원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