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게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지원 규정이 없어 영세 농가들이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시설 설치비와 인근 주민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해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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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과 악취로 고통받는 인근
• 효과: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악취로 고통받는 축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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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지원과 주민지원사업이 추가되어 기금 운용 범위가 확대된다. 영세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개선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인한 기금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축사 인근 주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의무 이행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축산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 완화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