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축산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 예산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영세 축산 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악취 개선에 소극적인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축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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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 내용: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 효과: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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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영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악취저감시설 도입을 촉진하는 데 소요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사회 영향: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촉진을 통해 축산 지역의 환경 문제를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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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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