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우와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지원 근거를 축산법에 담기로 했다. 최근 수급 불안과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개별 축종법이 난립하자, 이를 정리하고 모든 농가에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5년마다 축종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산·출하 안정, 중소농 육성, 수출 진흥,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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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 내용: 그러나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
• 효과: 이에 정부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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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생산·출하 안정사업, 중소축산업자 지원,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민간 비축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축산 관련 재정 지출 확대를 초래한다. 이는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개별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을 방지하여 모든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축산 관련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