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1963년 설립 이후 비상근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10년간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서 감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45% 이하로 제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경기부양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락하고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아동수당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웹툰·웹소설에 대해 정가 판매 의무를 폐지하고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과 웹소설은 전통 출판물과 달리 생산과 소비 주기가 빨라 다양한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올해 1월부터 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주들의 법 시행 준비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추가로 2년의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법률에 명시해 금융회사의 자체 구제 절차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심화되자, 개인금융채권 관리법에 소상공인 여부를 채무조정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상공인에게 더 유연한 상환 조정을 제공하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지방에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쟁조정 기구를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을 처리해 지방 기업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허용해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성물질이 국내 토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방사성물질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누적해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등에 수어 또는 자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투표소에 점자블록과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선거사무원을 배치해 이동을 보조하도록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보유한 기록물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바로 기록관과 재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록물 이관 시 국회의 별도 동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는데, 위원회 활동이 2024년 6월 26일로 종료되면서 신속한 이관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과 혹한이 심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사망자의 3분의 2가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실내온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