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등에 수어 또는 자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투표소에 점자블록과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선거사무원을 배치해 이동을 보조하도록 한다. 현행법이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실효성이 낮았던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개선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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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
• 내용: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
• 효과: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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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송사와 정당 등 선거 관련 기관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제공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소의 점자유도블럭 등 편의시설 설치 및 투표사무원 배치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청각장애선거인이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참정권 실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