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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552건· 한국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앞으로 시·도에 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고, 이 때문에 필요한 시설 건설이 자주 지연돼 왔다. 새 법안은 개발업체가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같은 시설 건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 업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창작자들이 구두 계약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18.5%에 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해 창작자들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고 업계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시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만 의존해왔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행정기관이 국가정보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에서 초기 신고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관련 기관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로 농어민들이 생산원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매년 정하고, 기금을 재정에 충당하며 운영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