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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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1619 페이지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조직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노후 건물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완화한다.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에서 10년 이상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막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