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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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1619 페이지정부가 신성장 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말로 예정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해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해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새로 설치되는 해사법원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선박 검증이 필요한 증거보전 사건도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정부가 경로당 식사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 취사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점심식사 제공 목표를 주 5일 이상으로 명시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민법 개정안이 상속인의 학대나 유기 등 패륜행위가 있을 때 유류분(상속 최소보장액)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행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박탈할 근거가 없었다.
국민투표법이 6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되며, 정당의 방송 광고와 언론 토론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