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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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420건· 한국
1539 / 1619 페이지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주민 중심의 자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특별법 제40조는 삭제되며,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통합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화산업 지원의 핵심인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의 부과금 폐지 계획으로 기금 재원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해 2025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원들은 확대된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 의무를 외면한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 차관급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임명해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