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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1618 페이지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직접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전략작물 지원을 법률로 격상하고, 농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조정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해 정책 수립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톤세제는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경영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치유센터 운영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립'의 명목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비 분담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며, 광주와 제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