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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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34 페이지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의 핵심 기구로, 주민복지와 지역 화합을 담당해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접경지역의 무인기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2kg 미만의 물체를 실은 기구류는 예외 대상이었다.
정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약 300명이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심각해지자, 현재 분산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 공지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원칙적으로 허용돼온 자사주 취득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25%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내야 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종료 시한을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으로 미루는 것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혜택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하고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5월 약 1만호에서 올해 5월 2만2천호로 급증하면서 시장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어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어촌 지역 활성화, 해양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것이 골자다. 영상콘텐츠는 기획부터 완성, 배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