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만 제재를 적용하고 있어 인권침해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지역 특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인구 비례 원칙(3:1)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농산어촌과 도서산간지역의 선거구가 계속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권이 약화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불법 사업자에 대한 적발 조치가 강화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위반사실을 지자체 등에 통보해도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에 조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해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연안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실시계획이 공고되면 대부분의 인ㆍ허가를 자동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실시계획 수립 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 신고 후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소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건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독업자는 신고 전에, 종사자는 업무 시작 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장애 학생들의 예술·체육 계열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예술과 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장애 학생 입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진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해당 학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 학생을 선발하고, 편의시설과 보조인력 등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테니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은 명시되어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설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감사 지적과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이 신설된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산과 바다 중심으로 관리되어왔으나, 수변 지역에서의 여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휴양공원은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양지구와 생태지구 등 용도지구를 구분해 관리된다.
도서관법이 개정돼 AI 기술로 만든 자료의 대량 납본을 제한하는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최근 인공지능 발달로 인터넷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출판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공개한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과 온라인 재배포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정 촬영 시에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촬영 이후 영상의 편집·가공·배포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판결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체육시설 운영만 규정했으나,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맞춤형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노인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중복개설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었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 규제해 한 약사당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