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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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만 고려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평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기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이나 개별 법률로 산재되어 있는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기반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비해 전공의의 근무시간 제한과 최소 휴식시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당 80시간까지 허용되는 수련시간을 낮추고,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공의가 활용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 심사 과정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급 범위가 확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현재 연 30만원으로 제한된 개별소비세 환급에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을 때만 공제해주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녀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해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보호관찰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보호관찰의 처우 개선, 전자감시 기술 도입, 사회복귀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된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8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감면 혜택이 끝나면 농어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급증해 소득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개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부산물 재활용이 어려워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공개된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1천만원 이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돼 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공모펀드는 공개 공시 의무가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운용 내역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자격에서 배제한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