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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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는 직원은 연간 최대 60일,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난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송으로 판결받기까지 18~20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원금도 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지급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보격차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자 세제 지원을 통해 생활 여력이 있는 주민들의 지역 이주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자, 정부는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는 주민에게 세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주택 가격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더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경기침체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계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국가가 설립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광주와 제주에 문을 여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올해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었다.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부재중일 때 권한대행자 지정 방식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헌법기관의 수장이 갑자기 결원될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토지와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 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