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만 5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있으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처벌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다운로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
• 내용: 그러나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효과: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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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관련 산업 영향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회 영향: 성적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제한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