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등에서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서는 SNS 운영사가 이 같은 불법 영상물을 방치해도 벌칙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해 영상물 적발 후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고 불법 영상 유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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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
• 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
• 효과: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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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영상물 적극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삭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관리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의무화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영상물 확산 억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