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작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자는 처벌하지만, 이를 받아 보거나 간직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는 몰래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 영상물의 구입, 저장, 시청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성적 자료로 악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 내용: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 효과: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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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므로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새롭게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이는 성적 착취물의 유통 구조를 차단하여 사회적 해악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