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성적 영상물을 보거나 소유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런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64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대학생뿐 아니라 미성년자와 교사까지 광범위하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유포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
• 내용: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 효과: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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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법 집행 및 사법 처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년 7천187건, 올해 7월까지 6천434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대학생,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억제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