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교통·환경 평가처럼 인구 집중 방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령의 상위법인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최소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은 5%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며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왔으나, 최근 4.6조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R&D 투자 비율을 법으로 정해두려는 것으로, 정치적 논리에 따른 예산 변동을 막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심의 결과를 변경할 경우 국회에 그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이 객관적 자문에 기초해 수립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가 23년 만에 지방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의 금융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금융업체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현재 15%에서 34%로 완화하고,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특히 충남에서 연 23조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거의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고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하철 시위 등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의 제한적인 규정을 확대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버스·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화, 철도·항공·해운 등 대중교통 전반의 편의기준 신설, 교통약자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전달체계 구축이다. 교통사업자와 승무원 교육도 확대하고, 법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강화해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추진한다.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과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와 문화,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으며, 이미 별도의 행정기관들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분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와 주민투표 청구권 등 특례를 제공하며, 농촌 활성화와 자율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