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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교육세 수입의 6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함께 담당한다.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도 사업 재편 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규제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들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AI 우수인력 유입과 영상·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AI 인재 귀국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세액 공제 등 4가지 제도의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통해 초기 벤처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공급망기금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에만 출자할 수 있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투자 범위가 넓혀진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 관련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정책을 총괄하던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계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간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의료법 개정안이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현행법은 노인시설 직원만 가족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직원도 이를 허용해 의료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에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규제 조항을 신설해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던 세액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에서 귀국한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법안은 귀국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때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처럼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는 있지만 기업들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기업의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촉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