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탄소감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 내용: 그런데 이러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을 뿐,
• 효과: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탄소감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범위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으로 추가하여 사업 수행의 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사회 영향: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50:25총 293명
173
찬성
59%
0
반대
0%
6
기권
2%
114
불참
3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