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주요내용]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주도 유권자를 대표할 도의원 수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방지하고,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특별위원회2026-03-19
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3-13
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1-26
제22대 제431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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