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명확히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계속 수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사가 영장 신청 시 표적수사 의심 사건에 대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
• 내용: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 효과: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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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로 수사 절차의 효율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구체적인 재정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표적수사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기각 권한 확대를 통해 부당한 수사로부터 피의자의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