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요금 책정 시 지역의 전력 생산 능력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인천같이 높은 전력자급률을 가진 지역이 오히려 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 균형을 함께 반영해 합리적인 요금 제도를 설계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전력 자립도 향상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
• 내용: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 효과: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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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인천광역시 등 높은 전력자급률 지역의 요금 인상 우려가 해소되어 해당 지역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지역별 합리적 요금제도 설계를 통해 분산에너지 투자 유인이 증대되어 관련 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요금 정책으로 지역 간 에너지 격차가 완화되어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가 제고되고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합리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