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한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현 법은 소비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으로 송전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역별 한계가격제만 논의되고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요금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이 요금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
• 내용: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 효과: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도록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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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별 전기요금 설계 시 전력자급률을 고려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적용에 따른 원가 근거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송전탑·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사회 영향: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설계는 지역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