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 하도급 공사비 지급 보증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사비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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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최대 4회분
• 내용: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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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재정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는 건설산업 전반의 자금 흐름 안정성을 강화하고 연쇄 부도 위험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수급사업자,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건설산업 종사자의 생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