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광역 단위 협동조합은 30명에서 70명의 창립자를 모아야 하는 반면, 지역 단위는 5명이면 되는 등 불균형이 심해 신규 설립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발기인 수 요건을 대폭 낮춰 전국 및 광역 단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 기업들이 공동사업으로 자본과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내용: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
• 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발기인 수 요건 완화로 협동조합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규 조합 설립이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는 중소기업자들의 자본·인력 부족 극복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져 광역 단위 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