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감소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지 취득 시 심사를 생략하며, 농지 임대 요건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그간 강화된 농지 규제로 농촌 지역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도시민의 귀농 저해가 문제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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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용: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
• 효과: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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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구감소지역의 농지거래 활성화로 농지 가격 하락 추세를 완화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3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로 농지 유동성이 증가하여 농업인의 자산 활용성이 높아진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와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 취득 시 심사 면제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진입장벽을 낮춘다.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인구 감소 추세 완화 및 농촌 공동화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